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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유치권 관련 기출 지문(공인중개사) === '''맞는 지문''' *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틀린 지문''' *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 임대인과 권리금반환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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