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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관념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점유<ref>민법 제193조(상속인의 점유)</ref>'''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ref>[https://q.fran.kr/%EB%AC%B8%EC%A0%9C/1593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ref>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ref>대판 97다42652, [https://q.fran.kr/문제/234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ref> *'''간접점유<ref>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ref>'''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예)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점유매개관계]] ***[[직접점유]]자는 언제나 [[타주점유]]이다. ***직접점유의 권리는 간점점유자로부터 유래하였으므로,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건이 인정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ref>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ref>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없는 점유자의 대리인(수단)을 말한다.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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