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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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을 말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을 말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 ||
==법령·조례 조문== | ==법령·조례 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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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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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 *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 ||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 **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 **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 ||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2.) | *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2.) |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 **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개정 2016. 3. 10.) |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개정 2016. 3. 10.) |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3. 10., 2016. 12. 22., 2017. 8. 10.) |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3. 10., 2016. 12. 22., 2017. 8. 10.) | ||
**1.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 | ** 1.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 | ||
***가. 1994. 12. 31.까지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20년+(준공연도-1985)년이 지난 건축물(다만, 1985년 이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 *** 가. 1994. 12. 31.까지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20년+(준공연도-1985)년이 지난 건축물(다만, 1985년 이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 ||
***나. 1995. 1. 1. 이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 *** 나. 1995. 1. 1. 이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 ||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 | **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 | ||
***가. 철근·철골콘크리트로, 강구조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 *** 가. 철근·철골콘크리트로, 강구조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 ||
***나. 가 목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 *** 나. 가 목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 ||
*③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③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④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보수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말한다. | * ④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보수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말한다. |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
318번째 줄: | 316번째 줄: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것 | |||
**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 한 것 | |||
** 3. 벽ㆍ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 | |||
** 4. 2층 이하의 목조ㆍ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것 | |||
*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수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과 기간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공동주택 | |||
***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 | |||
***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사용승인년도-1982)년 | |||
***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 |||
** 2. 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 |||
***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 |||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 |||
* ③ 영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관ㆍ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 1. 침실ㆍ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 |||
** 2.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 |||
** 3.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 | |||
** 4. 쾌적한 주거시설을 위하여 방음ㆍ환기ㆍ채광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 | |||
=== |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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