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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배당순위 | 경매 시 배당순위 | ||
==요약== | == 요약 == | ||
#경매 비용 | # 경매 비용 | ||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 #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 ||
#당해세 | # 당해세 | ||
#저당권부 채권 | # 저당권부 채권 | ||
#일반임금채권 | # 일반임금채권 | ||
#일반조세채권 | # 일반조세채권 | ||
#공과금채권 | # 공과금채권 | ||
#일반채권 | # 일반채권 | ||
==상세== | == 상세 == | ||
===경매 비용=== | === 경매 비용 === | ||
*강제집행에 필요한 공익비용(배당 재원) | * 강제집행에 필요한 공익비용(배당 재원) | ||
**신청채권자가 예납하고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음 | ** 신청채권자가 예납하고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음 | ||
**신청시에는 대략적인 금액을 납부하고 부족하면 추납명령에 따라 납부 | ** 신청시에는 대략적인 금액을 납부하고 부족하면 추납명령에 따라 납부 | ||
*종류: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송달료 | * 종류: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송달료 | ||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 ===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 | ||
*저당물의 제3취득자(세입자 등)가 그 부동산의 보존(필요비) 및 개량(유익비)에 지출한 비용<ref>민법 제367조</ref> | * 저당물의 제3취득자(세입자 등)가 그 부동산의 보존(필요비) 및 개량(유익비)에 지출한 비용<ref>민법 제367조</ref> |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배당받지 못함 | **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배당받지 못함 | ||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권리는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 가능 | **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권리는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 가능 |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 |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 ||
**주택: 서울 기준 1.1억원 이하 37백만원 | ** 주택: 서울 기준 1.1억원 이하 37백만원 | ||
**상가: 서울 기준 9억원 이하 22백만원 | ** 상가: 서울 기준 9억원 이하 22백만원 | ||
***상가의 경우 환산 보증금 기준임(보증금 + 월세 × 100) | *** 상가의 경우 환산 보증금 기준임(보증금 + 월세 × 100) | ||
**상세 내용은 [[소액보증금]] 문서 참조 | ** 상세 내용은 [[소액보증금]] 문서 참조 | ||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 및 3년간 퇴직근금 | *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 및 3년간 퇴직근금 | ||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 | **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 |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
*동순위이므로 배당재원이 부족할 때엔 안분배당 | * 동순위이므로 배당재원이 부족할 때엔 안분배당 | ||
*소액임차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2한도재한, 최선순위 임금채권은 제한 없음 | * 소액임차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2한도재한, 최선순위 임금채권은 제한 없음 | ||
===당해세=== | === 당해세 === | ||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 | *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 |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 ||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발생된 경우만) | **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발생된 경우만) |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
===저당권부 담보채권=== | === 저당권부 담보채권 === | ||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임차권등기된 주택 |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임차권등기된 주택 | ||
===일반임금채권=== | === 일반임금채권 === | ||
*최선순위 임금채권이 아닌 임금채권 | * 최선순위 임금채권이 아닌 임금채권 | ||
===일반조세채권=== | === 일반조세채권 === | ||
*국세, 지방세 등의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늦은 경우 | * 국세, 지방세 등의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늦은 경우 | ||
===공과금채권=== | === 공과금채권 === | ||
*공과금 납부기한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빠르면 공과금 우선 | * 공과금 납부기한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빠르면 공과금 우선 | ||
*그렇지 않으면 일반임금채권보다 후순위 | * 그렇지 않으면 일반임금채권보다 후순위 | ||
===일반채권=== | === 일반채권 === | ||
*강제경매신청채권, 일반가압류채권, 과태료 등 | * 강제경매신청채권, 일반가압류채권, 과태료 등 | ||
*일반채권들은 동순위로서 채권액비례로 안분배당 | * 일반채권들은 동순위로서 채권액비례로 안분배당 | ||
== | == 출처 == | ||
*[https://www.youtube.com/watch?v=l42yHHWy77k 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 | * [https://www.youtube.com/watch?v=l42yHHWy77k 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