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강제집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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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강제집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 1차 계고 == 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 * '''계고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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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 | 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 | ||
* '''계고 내용:'''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으니, O월 O시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계고 내용:'''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으니, O월 O시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
** 위와 같은 내용을 문 안쪽, 집 내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문 안쪽, 집 내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 ||
* '''참석자:''' 채권자, 집행관<ref>집행관은 법원 직원이다.</ref>, 입회인 2명, 열쇠공 | *'''참석자:''' 채권자, 집행관<ref>집행관은 법원 직원이다.</ref>, 입회인 2명, 열쇠공 | ||
** 집행관이 입회인 2명과 열쇠공을 데려오라고 연락을 준다. | **집행관이 입회인 2명과 필요 시 열쇠공을 데려오라고 연락을 준다. | ||
** 데려갈 입회인이나 열쇠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ref>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에 있는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그 지역까지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ref> 집행관에게 부탁하면 대신 데려와 주거나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ref>이 경우 비용은 직업 구해서 데려가는 것 보다 더 비쌀 수 있다.</ref> | **데려갈 입회인이나 열쇠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ref>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에 있는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그 지역까지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ref> 집행관에게 부탁하면 대신 데려와 주거나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ref>이 경우 비용은 직업 구해서 데려가는 것 보다 더 비쌀 수 있다.</ref> | ||
* '''개문 여부''' | **열쇠공을 바로 데려갈지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 ||
** 강제집행 계고는 개문을 하고 문 안쪽에 계고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문틈 사이로 계고장을 밀어 넣는 경우도 있다. | ***점유자가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면 출장비만 주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 ||
** 점유자가 없고, 점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문틈 계고가 안 될 경우엔 개문을 해야 한다. |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알 수 없고, 열쇠가게가 주변에 있다면 상황이 닥쳤을 때 부를 수도 있다. | ||
** 점유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개문을 해야 한다. | *'''개문 여부''' | ||
**강제집행 계고는 개문을 하고 문 안쪽에 계고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문틈 사이로 계고장을 밀어 넣는 경우도 있다. | |||
**점유자가 없고, 점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문틈 계고가 안 될 경우엔 개문을 해야 한다. | |||
**점유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개문을 해야 한다. | |||
== 2차 집행 == | ==2차 집행== | ||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 ||
== 각주 == | ==각주== | ||
<references /> |
2022년 9월 25일 (일) 22:51 판
강제집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계고
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
- 계고 내용: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으니, O월 O시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문 안쪽, 집 내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 참석자: 채권자, 집행관[1], 입회인 2명, 열쇠공
- 개문 여부
- 강제집행 계고는 개문을 하고 문 안쪽에 계고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문틈 사이로 계고장을 밀어 넣는 경우도 있다.
- 점유자가 없고, 점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문틈 계고가 안 될 경우엔 개문을 해야 한다.
- 점유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개문을 해야 한다.
2차 집행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