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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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
== | ==무효와 취소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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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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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 | ||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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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
*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 ||
== 무효행위의 전환 == | ==무효행위의 전환== | ||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딘다.([[민법 제138조]])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딘다.([[민법 제138조]]) | ||
{{안내문|제목=※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내용=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 | {{안내문|제목=※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내용=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 | ||
==무효행위의 추인== |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 |||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 |||
{{안내문|제목=※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내용=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 | {{안내문|제목=※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내용=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 | ||
==같이 보기== | |||
*[[법률행위]] | |||
*[[의사표시]] | |||
*[[법률행위의 대리]] | |||
*[[법률행위의 무효]] | |||
*[[법률행위의 취소]] | |||
*[[법률행위의 조건]] | |||
*[[법률행위의 기한]] | |||
==참고 문헌==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2022년 10월 29일 (토) 02:27 기준 최신판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무효 | 취소 |
---|---|---|
효력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 |
주장할 수 있는 자 |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 |
주장기간 | 제한 없음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
예시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편집 | 원본 편집]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편집 | 원본 편집]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딘다.(민법 제138조)
※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
무효행위의 추인[편집 | 원본 편집]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