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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이랑 소유권 등 본권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 점유권이랑 소유권 등 본권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 ||
== 특징 == | ==특징== | ||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
* 예)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 등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은 인정된다. | *예)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 등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은 인정된다. | ||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
* 점유권의 취득 | *점유권의 취득 | ||
* 점유권의 승계 | *점유권의 승계 | ||
* 점유권의 소멸 | *점유권의 소멸 | ||
== 점유의 태양 == | ==점유의 태양== | ||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
* 자주점유 | *자주점유 | ||
* 타주점유 | *[[타주점유]] | ||
===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
* 선의점유 | *선의점유 | ||
* 악의점유 | *악의점유 | ||
=== 계속점유의 추정 === | ===계속점유의 추정=== | ||
* 계속점유의 추정 | *계속점유의 추정 | ||
== 점유의 관념화 == | ==점유의 관념화== |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 ||
* '''상속인의 점유<ref>민법 제193조(상속인의 점유)</ref>''' | *'''상속인의 점유<ref>민법 제193조(상속인의 점유)</ref>''' | ||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ref>[https://q.fran.kr/%EB%AC%B8%EC%A0%9C/1593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ref>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ref>[https://q.fran.kr/%EB%AC%B8%EC%A0%9C/1593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ref> | ||
**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ref>대판 97다42652, [https://q.fran.kr/문제/234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ref> |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ref>대판 97다42652, [https://q.fran.kr/문제/234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ref> | ||
* '''간접점유<ref>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ref>''' | *'''간접점유<ref>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ref>''' | ||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
*** 예)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예)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
** [[점유매개관계]] | **[[점유매개관계]] | ||
*** [[직접점유]]자는 언제나 [[타주점유]]이다. | ***[[직접점유]]자는 언제나 [[타주점유]]이다. | ||
*** 직접점유의 권리는 간점점유자로부터 유래하였으므로,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 ***직접점유의 권리는 간점점유자로부터 유래하였으므로,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 ||
**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건이 인정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건이 인정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 '''점유보조자'''<ref>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ref> | *'''점유보조자'''<ref>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ref> | ||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없는 점유자의 대리인(수단)을 말한다.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없는 점유자의 대리인(수단)을 말한다. | ||
**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 점유권의 효력 == | ==점유권의 효력== |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https://q.fran.kr/문제/234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234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
* [https://q.fran.kr/문제/1593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593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
== 각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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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6일 (수) 13:50 기준 최신판
점유권이랑 소유권 등 본권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예)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 등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은 인정된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편집 | 원본 편집]
- 점유권의 취득
- 점유권의 승계
- 점유권의 소멸
점유의 태양[편집 | 원본 편집]
자주점유와 타주점유[편집 | 원본 편집]
- 자주점유
- 타주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편집 | 원본 편집]
- 선의점유
- 악의점유
계속점유의 추정[편집 | 원본 편집]
- 계속점유의 추정
점유의 관념화[편집 | 원본 편집]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 상속인의 점유[1]
- 간접점유[4]
- 점유보조자[5]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없는 점유자의 대리인(수단)을 말한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권의 효력[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민법 제193조(상속인의 점유)
- ↑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 대판 97다42652,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 ↑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