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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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5~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5~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기타(비주택) 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8~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기타 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
*'''(비주택 담보대출)''' 주택과 동일하게 상환 방식에 따라서 다르며, 분할상환은 실제 상환액을 사용하고 만기 일시 대출은 8년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산정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ref>신규 대출에 의해 기존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ref>
*'''(기타대출<ref>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ref>)'''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기타대출<ref>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ref>)'''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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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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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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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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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개별
! rowspan="3" |개별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잔금대출
잔금대출
|전액 분할상환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이후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rowspan="16" |실제


실제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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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액
부담액
|-
|-
|일부 분할상환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거치기간)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
|원금 일시상환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
|-
!중도금ㆍ이주비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대출총액 /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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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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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출


이외의
이외


기타
기타 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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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담보대출<ref>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 및 이에 준하는 대출(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과,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은 전세자금대출로 분류)</ref>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4년
|대출총액 / 4년
|-
|-
!신용대출
! rowspan="2" |신용대출
|분할상환<ref>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로 분할상환 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상환형태</ref>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상, 10년 이내)
|-
|분할상환 외
|대출총액 / 5년
|-
! rowspan="3" |비주택 담보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8년
|-
!기타 담보대출<ref>지급보증담보대출, 유가증권 외 기타담보대출 등</ref>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10년
*21.6.30. 이전: 대출총액 / 10년
*21.7.1. 이후: 대출총액 / 7년
*22.1.1. 이후: 대출총액 / 5년
|-
|-
!기타<ref>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등 기타 담보</ref> 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8년
*21년 이전: 대출총액 / 10년
*22년 이후: 대출총액 / 8년
|-
|-
!기타대출
! rowspan="2" |장기카드대출
|분할상환<ref>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ref>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내)
|-
|분할상환 외
|대출총액 / 약정만기(3년 이내)
|-
!기타대출<ref>할부대출(자동차할부 등), 리스, 단기카드대출,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 등</ref>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예ㆍ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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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2023.4.7. [[금융감독원]])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분류:부동산 금융]]
[[분류:부동산 금융]]

2023년 5월 5일 (금) 11:20 기준 최신판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한다.

  •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DSR 적용대상[편집 | 원본 편집]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되,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 중도금 대출 등 DSR 적용이 어려운 상품[1]은 신규대출시 DSR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는 포함
  •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

소득 산정방식[편집 | 원본 편집]

  • 신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

부채 산정방식[편집 | 원본 편집]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 (주택담보대출) 新DTI 기준과 동일
  •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5~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기타 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비주택 담보대출) 주택과 동일하게 상환 방식에 따라서 다르며, 분할상환은 실제 상환액을 사용하고 만기 일시 대출은 8년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산정
  •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2]
  • (기타대출[3])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주택

담보

대출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실제


부담액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주택

담보

대출

이외

기타 대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전세보증금

담보대출[4]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4년
신용대출 분할상환[5]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상, 10년 이내)
분할상환 외 대출총액 / 5년
비주택 담보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8년
기타 담보대출[6]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10년
유가증권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장기카드대출 분할상환[7]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내)
분할상환 외 대출총액 / 약정만기(3년 이내)
기타대출[8]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2023.4.7. 금융감독원)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대출 등
  2. 신규 대출에 의해 기존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3. 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
  4.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 및 이에 준하는 대출(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과,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은 전세자금대출로 분류)
  5.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로 분할상환 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상환형태
  6. 지급보증담보대출, 유가증권 외 기타담보대출 등
  7.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
  8. 할부대출(자동차할부 등), 리스, 단기카드대출,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