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취득세
개요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시 최대 200만원 만큼의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12억 초과의 주택
- 부담부증여
- 미성년자
기타 인정되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기한 및 경과규정
- 2023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이미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 2025년 12월 31일 취득분 까지 적용
기존 제도와 비교
구분 | '20.12.31 까지 | '22.6.20 까지 | '22.3.14 부터[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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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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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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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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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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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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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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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비판
-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
-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금액 상관 없이 50% 감면이 가능해졌으나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다.
-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계산법
-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을 추가로 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