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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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이랑 소유권 등 본권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특징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예)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 등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은 인정된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점유권의 취득
  • 점유권의 승계
  • 점유권의 소멸

점유의 태양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자주점유
  • 타주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선의점유
  • 악의점유

계속점유의 추정

  • 계속점유의 추정

점유의 관념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 상속인의 점유[1]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2]
    •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3]
  • 간접점유[4]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예)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점유매개관계
      • 직접점유자는 언제나 타주점유이다.
      • 직접점유의 권리는 간점점유자로부터 유래하였으므로,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건이 인정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보조자[5]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없는 점유자의 대리인(수단)을 말한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권의 효력

참고 문헌

  1. 민법 제193조(상속인의 점유)
  2.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3. 대판 97다42652,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4.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5.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