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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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이랑 소유권 등 본권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예)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 등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은 인정된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편집 | 원본 편집]
- 점유권의 취득
- 점유권의 승계
- 점유권의 소멸
점유의 태양[편집 | 원본 편집]
자주점유와 타주점유[편집 | 원본 편집]
- 자주점유
- 타주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편집 | 원본 편집]
- 선의점유
- 악의점유
계속점유의 추정[편집 | 원본 편집]
- 계속점유의 추정
점유의 관념화[편집 | 원본 편집]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 상속인의 점유[1]
- 간접점유[4]
- 점유보조자[5]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없는 점유자의 대리인(수단)을 말한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권의 효력[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민법 제193조(상속인의 점유)
- ↑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 대판 97다42652,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 ↑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