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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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조건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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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정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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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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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
수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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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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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조건 | 불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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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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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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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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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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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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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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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와 불성취[편집 | 원본 편집]
성취와 불성취의 주장[편집 | 원본 편집]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편집 | 원본 편집]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조건 성취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
-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어음법 제12조, 제26조, 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