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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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1]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예) 계약, 계약해지권 행사, 유언 등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채권행위

  •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2]
  •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처분행위

  •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3]
  • 물건 행위
    •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준물권 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구분 성립요건 효력요건
일반적 요건
  • 당사자
  • 목적
  • 의사표시
  • 당사자의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목적의
    • 확장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장성
  • 의사표시의
    • 하자 없음
특정한 요건[4]
  • 요물계약 행위, 인도
  • 혼인·입양 신고
  • 유언의 방식
  • 어음·수표행위
  •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 성취
  • 기한부 행위에서 기한 도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 허가[5]
흠결인 경우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입증 책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자

목적의 유효성[편집 | 원본 편집]

법률행위의 해석[편집 | 원본 편집]

  • 해석 방법
    •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
    • 보충적 해석
  • 해석 우선 순위
    • 당사자의 목적[6] → 사실인 관습[7] →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 한다. 계약 등의 법률행위는 다자 간의 다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2.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권리를 대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A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A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든 취득하여 판매해야 한다.
  3. 무권대리의 경우라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소급될 수 있다.
  4. 단순히 당사자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5. 단, 이와 유사한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취득자격 없이 매매한 경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6.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7.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