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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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상승,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년도 부과 세액을 전년도 부과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상한 비율[편집 | 원본 편집]
계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비판[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