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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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 1. 토지
    •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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