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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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2일 (수)

    • 최신이전 17:542022년 11월 2일 (수) 17:54최신화 토론 기여 2,448 바이트 +2,448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 (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2. 해제일''' : 2021년 8월...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