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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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2일 (수)

    • 최신이전 17:522022년 11월 2일 (수) 17:52최신화 토론 기여 2,276 바이트 +2,276 새 문서: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