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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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2일 (수)

    • 최신이전 16:222022년 11월 2일 (수) 16:22최신화 토론 기여 6,049 바이트 +6,049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경기도 화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