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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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이'''란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 기준 이하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그 제도에 따른 임대인을 의미한다. | '''상생임대인이'''란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 기준 이하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그 제도에 따른 임대인을 의미한다. | ||
== | == 대상 == | ||
* |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
* |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 | ||
== | == 혜택 == | ||
'''[[양도세 비과세]] 관련 혜택''' | '''[[양도세 비과세]] 관련 혜택''' |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혜택'''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혜택'''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
==적용기한== | == 적용기한 == | ||
*'''2024.12.31일'''<ref>기존에 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윤석열의 [[6.21 부동산 대책]]에 따라 2년이 연장되었다.</ref> | * '''2024.12.31일'''<ref>기존에 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윤석열의 [[6.21 부동산 대책]]에 따라 2년이 연장되었다.</ref> |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부동산 대책]] 변동사항== |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부동산 대책]] 변동사항 == |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ref>’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ref> 중 1년 인정 | *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ref>’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ref> 중 1년 인정 | ||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목표)'''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 * '''(목표)'''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 ||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 *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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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일''' ('''2년 연장''') | |'''‘24.12.31일''' ('''2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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