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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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까지
!'20.12.31 까지
!'22.6.20 까지
!'22.6.20 까지
!<s>'22.6.21 부터</s><ref>2023년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ref>
!'22.6.21 부터
!'22.3.14 부터<ref>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이지만, 실제 2022년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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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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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20 ~
* 2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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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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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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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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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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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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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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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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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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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
|주택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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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 없음
*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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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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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 없음
*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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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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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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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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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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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하 100%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최대 200만원)
*그 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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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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