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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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비판==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금액 상관 없이 50% 감면이 가능해졌으나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다.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계산법==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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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을 추가로 체크한다.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수도권" 조건은 현재는 없어졌다]]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
 
<br />
== 각주 ==
[[분류:취득세]]
[[분류: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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