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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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지방세]] > [[취득세]]'''
== 요약 ==
{| class="wikitable"
! colspan="2" |중과세 대상
!세율예시
|-
| rowspan="5" |'''대도시내 법인'''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
| rowspan="3" |'''사치성재산'''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 건물신축 : 2.8%+(2%×4배)=10.8%
- 토지취득 : 4%+(2%×4배)=12%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
==[[법인 및 다주택 취득세 중과]]==
==[[법인 및 다주택 취득세 중과]]==


====중과 대상====
====중과 대상====


*법인의 주택 취득
* 법인의 주택 취득
*1주택이 아닌 자의 주택 취득
* 1주택이 아닌 자의 주택 취득


====중과 세율====
====중과 세율====


*4%를 기준으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400을 중과
* 4%를 기준으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400을 중과
*'''요약표'''
* '''요약표'''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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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등 취득세 중과]]==
==[[별장 등 취득세 중과]]==


====중과 대상====
==== 중과 대상 ====


*별장
*별장
91번째 줄: 47번째 줄:
*고급선박
*고급선박


====중과 세율====
==== 중과 세율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추가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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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중과 대상====
==== 중과 대상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중과 세율====
==== 중과 세율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2022년 현재 기준 4%'''
**'''2022년 현재 기준 4%'''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표준세율 × 3 - 4%'''
** '''표준세율 × 3 - 4%'''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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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적용 방법==
==중과세 적용 방법==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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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취득세]]
* [[취득세]]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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