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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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다주택 취득세 중과]]== | ==[[법인 및 다주택 취득세 중과]]== | ||
====중과 대상==== | ====중과 대상==== | ||
*법인의 주택 취득 | * 법인의 주택 취득 | ||
*1주택이 아닌 자의 주택 취득 | * 1주택이 아닌 자의 주택 취득 | ||
====중과 세율==== | ====중과 세율==== | ||
*4%를 기준으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400을 중과 | * 4%를 기준으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400을 중과 | ||
*'''요약표''' | * '''요약표'''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83번째 줄: | 39번째 줄: | ||
==[[별장 등 취득세 중과]]== | ==[[별장 등 취득세 중과]]== | ||
====중과 대상==== | ==== 중과 대상 ==== | ||
*별장 | *별장 | ||
91번째 줄: | 47번째 줄: | ||
*고급선박 | *고급선박 | ||
====중과 세율==== | ==== 중과 세율 ==== |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추가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추가 | ||
98번째 줄: | 54번째 줄: |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 ||
====중과 대상==== | ==== 중과 대상 ==== |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 ||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 ||
====중과 세율==== | ==== 중과 세율 ==== |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 ||
**'''2022년 현재 기준 4%''' | **'''2022년 현재 기준 4%''' |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 ||
**'''표준세율 × 3 - 4%''' | ** '''표준세율 × 3 - 4%''' | ||
==중과 기준세율== | ==중과 기준세율== | ||
118번째 줄: | 74번째 줄: | ||
==중과세 적용 방법== | ==중과세 적용 방법== |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144번째 줄: | 100번째 줄: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취득세]] | * [[취득세]] |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