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부동산위키

요약[편집 | 원본 편집]

중과세 대상 세율예시
대도시내 법인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사치성재산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건물신축 : 2.8%+(2%×4배)=10.8%

- 토지취득 : 4%+(2%×4배)=12%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법인 및 다주택 취득세 중과[편집 | 원본 편집]

중과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법인의 주택 취득
  • 1주택이 아닌 자의 주택 취득

중과 세율[편집 | 원본 편집]

  • 4%를 기준으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400을 중과
  • 요약표
추가 취득자 또는 취득주택수

(추가취득 포함)

추가취득 주택 소재지 취득세율
법인 구분 없음 12%
1세대 2주택(일시적2주택 제외) 조정대상지역 8%
1세대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1세대 4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별장 등 취득세 중과[편집 | 원본 편집]

중과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고급선박

중과 세율[편집 | 원본 편집]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편집 | 원본 편집]

중과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중과 세율[편집 | 원본 편집]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 2022년 현재 기준 4%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 표준세율 × 3 - 4%

중과 기준세율[편집 | 원본 편집]

중과세 적용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지방세법 제16조(세율 적용)
  •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0. 12. 27.>
  •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⑥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8. 12.>
    •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제6항의 세율
    • 2. 제1항제3호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