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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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편집 | 원본 편집]

  •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주요 감정평가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원가법
    •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 수익환원법
    •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 공시지가기준법
    •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적산법
    •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정상시가를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 거래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대상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토지 : 공시지가기준법
  • 광업재단, 무형자산, 기업가치 : 수익환원법
  •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 건물, 항공기, 건설기계 : 원가법
  • 과수원, 동산,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거래사례비교법
  • 산림
    • 산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 :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의 경우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
  • 선박 :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 적용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