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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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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