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부동산위키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등기청구권은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이나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하기도 하는데,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 한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판 76다148)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및 대판 선고 98다32175)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예: A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B의 A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 이러한 등기청구권에 대해 판례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80다2968)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
  • 판례는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95다34866)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등기청구권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등기신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국민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