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환비율

부동산위키
RTI, Rent To Interest

계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RTI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개별 임대물건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RTI를 산정할 수 있다.
  • 은행은 부동산임대업 신규 대출 취급시 RTI를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RTI를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 1.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
    • 2.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 3. 그 밖에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 중도금대출은 RTI를 심사에 적용하지 않고, 준공 후 새로운 대출로 전환시 RTI를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한다.

RTI의 활용[편집 | 원본 편집]

은행은 원칙적으로 RTI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한다. 다만, RTI 기준에 미달하는 대출건이 차주의 기타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은행이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RTI 기준은 주택 임대업 대출의 경우 1.25배 이상, 비주택 임대업 대출의 경우 1.5배 이상으로 하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가 RTI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고 적절한 취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경과 규정[편집 | 원본 편집]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시행(2019년 1월 1일) 전 취급된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시 대출금액을 증액하지 않는 건에 한해 RTI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일 이후 전매한 물건 관련 잔금대출 전환은 제외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은행연합회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