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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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Income
  •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RTI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 임대소득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시한 시세 자료, 감정평가기관이 사정한 임대료 추정금액 또는 은행이 주변 임대료 시세를 근거로 추정한 임대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주변 임대료 시세를 이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중개업소에서 조사한 임대료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 1. 임대되지 않은 경우
    • 2. 차주가 임대물건의 일부를 직접 이용하여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 3.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 등 은행이 불가피하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
  •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평균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최근 공시한 연간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로 한다.
  • 제2항에서 임대소득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정된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적용할 수 있다.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은행연합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