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부동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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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에 이미 추진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 →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 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➂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전입요건 폐지)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➁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완화
  • ➂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부동산세제 정상화[편집 | 원본 편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편집 | 원본 편집]

※ 종부세법 개정 대상

  • (세율)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과세표준 ’18년 이전 ’19~’20년 ’21년 이후 개정안
일 반 다주택 일 반 다주택
3억원이하 0.5 0.5 0.6 0.6 1.2 0.5
3~6억원 0.7 0.9 0.8 1.6 0.7
6∼12억원 0.75 1.0 1.3 1.2 2.2 1.0
12∼25억원 1.0 1.4 1.8 1.6 3.6 1.3
25~50억원 1.5
50∼94억원 1.5 2.0 2.5 2.2 5.0 2.0
94억원초과 2.0 2.7 3.2 3.0 6.0 2.7
  • (법인) 현행: 일반 3.0% 다주택 6.0% 단일세율 → 개정안: 2.7% 단일세율
  • (세부담상한)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편집 | 원본 편집]

※ 종부세법 개정 대상

  • ➊ (일반) 현행 6억원 → 9억원*(’23년부터 적용)
    • '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던 점, ’18~’22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63.4%) 등 감안
  • ➋ (1세대 1주택자) 현행 11억원 → 12억원*(’23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22년 17.2%),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 통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편집 | 원본 편집]

※ 조특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하여 3억원 특별공제 적용
  •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편집 | 원본 편집]

※ 종부세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현금 유동성부족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요건)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종부세 100만원 초과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편집 | 원본 편집]

※ 종부세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 분 적 용 요 건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 방 저가주택
  •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재지 요건
  • (소재지)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편집 | 원본 편집]

※ 소득세법 개정 대상

  • (주택임대소득 과세)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 과세
  •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12억원으로 인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편집 | 원본 편집]

※ 조특법 개정 대상

  • (세액감면)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