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종부세 재산세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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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공시가격
만원
자산
단독 소유 공시가격
만원
자산
공동 소유 공시가격
만원
자산
공동 소유 공시가격
만원
자산
공동 소유 공시가격
만원
자산
#적요금액비고
1주택1564,900,000입력값
2과세표준1338,940,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3재산세1725,760570,000 원 + 300,000,000 원 초과금액의 0.4%
4지방교육세1145,152재산세액의 20%
5도시지역분1474,516과세표준액의 0.14%
6주택261,215,000입력값
7과세표준236,729,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8재산세236,7296천만 원 이하 세율 0.1%
9지방교육세27,346재산세액의 20%
10도시지역분251,421과세표준액의 0.14%
11주택3274,000,000입력값
12과세표준3164,400,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13재산세3231,000195,000 원 + 150,000,000 원 초과금액의 0.25%
14지방교육세346,200재산세액의 20%
15도시지역분3230,160과세표준액의 0.14%
16주택4248,850,000입력값
17과세표준4149,310,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18재산세4193,96560,000 원 + 60,000,000 원 초과금액의 0.15%
19지방교육세438,793재산세액의 20%
20도시지역분4209,034과세표준액의 0.14%
21주택5214,200,000입력값
22과세표준5128,520,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23재산세5162,78060,000 원 + 60,000,000 원 초과금액의 0.15%
24지방교육세532,556재산세액의 20%
25도시지역분5179,928과세표준액의 0.14%
26재산세 총합1,350,234재산세 합산
27공시가격합산1,363,165,000입력값 합계
28종부세 공제가격1600,000,000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29종부세 과세표준1100,971,000(인별 공시가격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90%
30종합부동산세1807,7683억 원 이하 세율 0.8%
31종부세 공제가격2600,000,000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32종부세 과세표준245,877,500(인별 공시가격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90%
33종합부동산세2367,0203억 원 이하 세율 0.6%
34재산세 중복분180,1451,350,234*(163,165,000*0.9*0.6*0.4%)/2,641,596
35중복분 차감후994,643재산세 중복분(180,145) 차감 후
36농어촌특별세198,929종합부동산세의 20%
37종부세 합산금액1,193,571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38총 납부액3,958,910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종부세+농어촌특별세
계산근기
1주택 초과자로 공제가격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