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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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산의 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본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산세만 간편하게 계산해드리는 계산기로, 주택공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세 통합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 올해 변경되는 공정시작가액비율은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각 물건마다 있는 "□ 공동명의"에 체크하고 소유지분을 입력하면 지분을 감안하여 인별 재산세 및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하나의 물건을 부부 또는 기타 세대 내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를 해제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세대 내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아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되어야 하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하십시오.
만약 하나의 물건을 부부 또는 기타 세대 내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를 해제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세대 내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아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되어야 하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하십시오.
현재 기준연도는 2024년입니다. 연도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므로, 2023년이나 2025년 등 다른 연도로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기준연도를 수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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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본 계산기에서는 주택을 기준으로만 산출합니다. 그 외 물건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 강동균
재산세 과세 기준표
구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
---|---|---|---|---|
일반 | 9억 이하 1세대1주택 특례 | |||
재 산 세 |
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
기타건축물 | 0.25% | |||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기타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위 이외의 토지 | 0.2% | |||
지 역 자 원 시 설 세 |
건축물 | 600만원 | 0.04% | |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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