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준시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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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세금 계산 시 사용되는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공식적인 세금 계산 외에도 건물의 공식적인 가치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가치 및 지역별 시세상승 가능성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만원/㎡
주차대수
준공연도
기준연도
만원
연면적
m2
토지 공시지가
만원
최고 층수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상증세용)
적용대상 지수
지붕재료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한식기와, 오지기와, 아스팔트 슁글, 동슁글, 천연슬레이트, 기타 신소재 100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 유리(폴리카보네이트, FRP포함), 슬레이트(강판 슬레이트 포함) 80
함석, 자연석, 천막, 초가, 썬라이트, 너와, 동판, 구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0
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4등급 110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2등급 120
단독주택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120
연면적 331㎡이상 140
공동주택 전용면적 149㎡이상~215㎡미만 120
전용면적 215㎡이상 140
상가 층수 상가의 1층 120
상가의 2층 105
지하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 1층 80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층 이상 70
건물 부속 건물부속(지하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60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60
일부 개축건물 1회 개축 110
2회이상개축 120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1/4초과~2/4미만 80
2/4이상~3/4미만 70
3/4이상 60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B급 : 보조부재 경미결함 90
C급 : 보조부재 손상 80
D급 : 주요부재 손상 60
E급 :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30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 건물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30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0
화재・지진등으로
일부 훼손・멸실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
※ 연면적, 최고 층수 등 자동적용 항목 표시안함
계산 결과

참고사항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1)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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