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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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채를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 있었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주택을 증여를 통해 취득(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 세율이 3.5% 또는 12%로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계산방법에 따라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위키 - 부담부 증여에서 계산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자(주는 사람)
 
 
증여재산
만원
결혼 지원액 
만원
감정평가수수료 
만원
비과세액 등 
만원
부채부담액
만원
계산 결과

참고사항
증여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 강동균
주의사항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증여 취득세) 및 양도세(부담부 증여인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양도세는 양도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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