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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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수입은 소득세 계산시 포함시켜야 합니다.(자세한 설명 보기)

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상단 '조건 및 산식' 참고) 상가의 경우 금액에 무관하게 모두 포함됩니다. 주택과 상가는 한번에 계산될 수 없으니 구분해서 계산해주세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부부 합산)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사업의 총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 3억 원) * 60% * 대상기간일수 / 365(윤년 366) * 2.9(기획재정부 발표 정기예금이자율)

-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법정 간주임대료 계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을 이용합니다. 23년부터 2.9%입니다.
기준연도
보증금액
만원
입주일
퇴거일
이자율
%
계산 결과

참고 사항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합니다.
※ 적수 = 보증금 등에 과세 기간 동안의 임대 일수를 곱한 금액
(상가는 차감 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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