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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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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
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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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상가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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