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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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등[편집 | 원본 편집]

임대차의 성립[편집 | 원본 편집]
  •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한다.(민법 제618조)
  •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다.(농지법 제23조)
임대차의 존속기간[편집 | 원본 편집]
  •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최단기간)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는 최단기간에 대한 보장규정이 없지만, 주택임대차법 제4조에서는 2년, 상가임대차법 제9조에서는 1년,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 등(민법 제280조제1항)의 최단기간의 보장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 (최장기간) 반면,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과거 민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최장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헌재 2013.12.26. 2011헌바234 참조)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5조제1항)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편집 | 원본 편집]
  •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619조)
    •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 동산의 임대차는 6월
  • 위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해야 한다.(민법 제620조)
임대차의 갱신[편집 | 원본 편집]
  • 당사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갱신을 할 수 있다.
    • 다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민법 제283조의 규정(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을 준용한다.(민법 제643조)
  •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그러나 이 경우 민법 제635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9조제1항)
  • 이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639조제2항)

임대차의 효력  [편집 | 원본 편집]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편집 | 원본 편집]

임대인의 권리

  • ① 차임증감청구권
  • ② 목적물반환청구권
구분 내용
①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 임대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
② 목적물반환청구권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참조)  

임대인의 의무

  •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② 비용상환의무
  •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
구분 내용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 사용·수익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 ①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목적물 인도의무
    • ② 임차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할 방해제거의무
    • ③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
② 비용상환의무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한다.
  •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 주어야 한다.
  • 위의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
  • 임대차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567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편집 | 원본 편집]

임차인의 권리

  • ① 임차권
  • ② 비용상환청구권
  •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
  • ④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경우)
  •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
구분 내용
① 임차권
  •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제610조제1항)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1조)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622조)
② 비용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생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제1항)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전단)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민법 제646조)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제653조)
④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경우)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제283조)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1]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
⑥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제653조)

임차인의 의무

  • ① 차임지급의무
  • ② 통지의무
  • ③ 임차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인용의무
  • ④ 원상회복의무
구분 내용
① 차임지급의무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
  •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 지급한다.
  •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한다.
    •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33조)
② 통지의무
  •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634조)
③ 임차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인용의무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
④ 원상회복의무
  • 임차인이 임대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제615조)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편집 | 원본 편집]

임차권의 양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

  •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모두 이전되며(대판 2009다101275),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난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대판 85다카1812)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
  •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
임대인과 양도인(임차인)의 관계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임차물의 전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의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7다265266)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제1항 전단)
  •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631조)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4조)
    • 이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민법 제645조)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민법 제647조)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630조제2항)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임대인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대인과 전차인간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임차권을 취득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리고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담한다.(대판 85다카1812)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소유권에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제214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6다10323)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종료  [편집 | 원본 편집]

해지통고[편집 | 원본 편집]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
    • 토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기간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준용한다.(민법 제636조)
  • 또한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편집 | 원본 편집]
  •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8조제1항)
  • 전차인이 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635조제2항을 준용한다.(민법 제638조제2항)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③ 임차권을 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 ④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구분 내용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5조)
②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③ 임차권을 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④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2기의 차임액의 연체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민법 제288조를 준용한다.(민법 제641조 및 제642조)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제653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법률이란 것이며, 임대인의 권리를 위해 동등하게 적용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즉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거나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을 상당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