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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과세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기준시가(건설교통부), 기준시가(국세청), 감정시가(감정원) 등을 일원화시킨 개념
*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과세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기준시가(건설교통부), 기준시가(국세청), 감정시가(감정원) 등을 일원화시킨 개념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여러가지 세금 납부의 과세표준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
* 여러가지 세금 납부의 과세표준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 종류 ==
 
=== [[표준 공시지가]] ===
 
* 표준지공시지가는 그 지역의 표준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유사한 일련의 토지들 중 표준지를 선정하여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한 것
* 그 지역 비슷한 환경의 토지들의 표준가격 혹은 평균 가격으로 참고됨
** [[감정평가 방법]] 중 [[공시지가기준법]]에 이용됨
** ex) A라는 지역 농지 표준지공시지가가 평당 30만 원이라면 그 인근 농지들이 대략 30만원 내외라고 가늠할 수 있음
*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이나 보상 등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하며 '''개별지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함
*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지번을 검색할 순 없고 그 지역에 미리 정해진 표준지의 공시가격만 확인 가능
 
=== [[개별 공시지가]] ===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와 개별 토지의 용도, 도로나 교통 여건, 규제 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
**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 표준지보다 개별토지의 가치가 높으면 더 높게 산정되고, 낮으면 더 낮게 산정
* 요인별 차이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출
* 세금 부과 등에 활용
** (국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 (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매년 수백건의 상향 및 하향 이의제기 발생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데 방해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공시
*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토지의 지번을 입력해서 공시지가 조회 가능


==공시지가율==
== 공시지가율 ==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
*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
*공시지가가 9억인데 실제 시세가 12억이라면 공시지가율은 75%가 된다.
* 공시지가가 9억인데 실제 시세가 12억이라면 공시지가율은 75%가 된다.


==주택공시가격==
== 주택공시가격 ==
주택공시가격 = 토지 + 건물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 = 토지 + 건물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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