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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 |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 | ||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과세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기준시가(건설교통부), 기준시가(국세청), 감정시가(감정원) 등을 일원화시킨 개념 | *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과세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기준시가(건설교통부), 기준시가(국세청), 감정시가(감정원) 등을 일원화시킨 개념 | ||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
*여러가지 세금 납부의 과세표준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 | * 여러가지 세금 납부의 과세표준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 | ||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 *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 ||
==공시지가율== | == 공시지가율 == | ||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 | *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 | ||
*공시지가가 9억인데 실제 시세가 12억이라면 공시지가율은 75%가 된다. | * 공시지가가 9억인데 실제 시세가 12억이라면 공시지가율은 75%가 된다. | ||
==주택공시가격== | == 주택공시가격 == | ||
주택공시가격 = 토지 + 건물공시가격 | 주택공시가격 = 토지 + 건물공시가격 |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
*공동주택 공시가격 | * 공동주택 공시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