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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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를 일괄 거래하여 건물만의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를 따라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계산합니다.

※ 계약서에 건물 가격이 명시되어 있거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부가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계산기 사용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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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가액
만원
건물 기준가격 
만원
토지 공시지가(m2당) 
만원
토지 면적
m2
건물 기준기사 계산
바닥면적의 합
기타 소득공제
만원
계산 결과

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건축물 부동산 거래 시 건물분의 부가세를 계산기 위한 계산기입니다. 일반 물품 거래에서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역산하고 싶으신 경우 금융 계산기 -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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