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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05번째 줄: | 105번째 줄: | ||
|'''등기부''' | |'''등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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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 ||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 ||
* 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다.( | * 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및 제15조) | ||
** ① 표제부(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① 표제부(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 ②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②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126번째 줄: | 126번째 줄: | ||
|등기의 신청 | |등기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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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예:토지의 매수인)와 등기의무자(예:토지의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공동신청주의)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 *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예:토지의 매수인)와 등기의무자(예:토지의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공동신청주의)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 ||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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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 |등기신청에 | ||
137번째 줄: | 137번째 줄: | ||
|등기의 실행 | |등기의 실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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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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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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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
|} | |} | ||
178번째 줄: | 178번째 줄: | ||
|본등기의 효력 | |본등기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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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 *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제1항) | ||
* '''대항적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에 관하여 일정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것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대항적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에 관하여 일정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것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5조 및 제76조 참조) | ||
*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 *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 ||
* '''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5다39526]]) | * '''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5다39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