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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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
== | == 무효의 취소의 차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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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분''' | ||
!'''무효''' | !'''무효''' | ||
!''' |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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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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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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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 |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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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 |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 |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
|} | |} |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 *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 ||
==무효행위의 전환== | == 무효행위의 전환 == |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딘다.([[민법 제138조]]) |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딘다.([[민법 제138조]]) | ||
{{안내문|제목=※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내용=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 | {{안내문|제목=※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내용=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 |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 무효행위의 추인 == |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 |||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 |||
{{안내문|제목=※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내용=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 | {{안내문|제목=※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내용=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 | ||
== 같이 보기 == | |||
* [[법률행위]] | |||
* [[의사표시]] | |||
* [[법률행위의 대리]] | |||
* [[법률행위의 무효]] | |||
* [[법률행위의 취소]] | |||
* [[법률행위의 조건]] | |||
* [[법률행위의 기한]] | |||
== 참고 문헌 == |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