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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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소유권]] | * 상위 문서: [[소유권]] |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란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소유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란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소유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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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물반환청구권=== | ||
*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 |||
*이 경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7다11347]]) | *이 경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7다11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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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예방청구권=== | ===방해예방청구권=== | ||
*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