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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表示'''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을 말한다. ==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외부적 간섭에 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론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ref>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ref> (비진의 의사표시)===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효과:'''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심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엔 무효이다. 다만 이 또한 선의의 제3자엔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진의란 당사자가 바라는 본심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ref>즉 강박이나 순간의 착각, 선의의 거짓말 등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순수하게 '농담'으로 한 말을 상대방이 농담임을 알고도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 처럼 받아들인 경우이다. 저 상세한 판례 등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문서 참고</ref>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ref>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ref>===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장 매매, 은닉 행위, 다운 계약 등) *'''효과:'''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엔 대항하지 못한다. *가장 행위 **A가 채권자 B의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로 C와 짜로 매매를 가장하여 C에게 이전등기 **→ '''해당 거래와 등기는 무효'''. 채권자 B는 A와 C의 거래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 가능 *은닉 행위 **A가 B에게 증여하면서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매매로 가장하여 증여를 은닉 **→ '''가장'''했던 '''매매'''는 무효이고, '''은닉'''하였던 증여는 '''유효'''<ref>증여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은닉되었단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ref>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ref>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ref>=== *표의자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으로 모르고 한 의사표시 *착오의 유형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전달기관의 착오, 법률의 착오, 쌍방착오, 계산착오, 서명·날인의 착오, 동기의 착오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의 요건'''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존재할 것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하자 있는 의사표시]]<ref>민법 제110조(하자 있는 의사표시)</ref>===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 일단 유효하나,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취소의 요건''' **사기자 또는 강박자가 타인을 기망 또는 강박하여 착오나 공포심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착오나 공포심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ref>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ref>===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도착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도달:''' 상대방의 지배영역 내에 진입하여 상대방이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이나<ref>대판 2005다66411</ref>, 우편물함으로 수령된 사실만으로<ref>대판 92다2530</ref>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음 **수령을 거절한 경우,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도달한 것으로 봄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볼 수 있음<ref>대판 96다38322</ref> **등기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닸다면 도달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실거주 하지 않은 경우 도달로 볼 수 없음<ref>대판 91누3819</ref> *채권자가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합의는 유효<ref>대판 2006다41204</ref> ===의사표시의 수령능력<ref>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ref>===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공시송달<ref>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ref>=== *표의자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법원의 적법한 명령에 의해 법원에서 의사표시를 보관하고 법원게시장에 게시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도달 주의의 예외가 아님)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 후 효력(외국은 2개월),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 효력 ==각주==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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