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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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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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 == | |||
=== 재개발·재건축 절차 === |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공사 → 사용승인·입주 | |||
=== 양도세 계산법 === | |||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
* 최초 취득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진 주택으로 계산 | |||
*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승인·입주 전까진 주택이 아니므로 조합원입주권 세율로 계산 | |||
** 보유 1년 미만 70% | |||
** 보유 2년 미만 60% | |||
** 보유 2년 이상 기본 양도세율 | |||
*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 |||
=== 1입주권 비과세 요건 === | |||
*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가능 | |||
* 관리처분인가 전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매도시만 비과세 가능 | |||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2년 이상 거주 필요 | |||
* 관리처분인가 후 매입한 경우 사용승인일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 사용승인된 주택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 |||
=== 일시적 2주택(입주권 포함) 비과세 요건 === | |||
* 양도일 현재 다른 1주택이 있는 경우, 보유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권 양도 필요 | |||
== 취득세 계산 == | |||
* 관리처분 전 매입 입주권: 1.1% 주택취득세율 적용 | |||
* 관리처분 후 매입 입주권: 4.6% 토지취득세율 | |||
*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철거 완료 신고일 | |||
== 참고 문헌 == | |||
*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