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 | ||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
==주택의 분류== | == 주택의 분류 == | ||
=== | === 단독주택 === |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
*'''다중주택''' | * '''다중주택''' |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
*'''다가구주택''' | * '''다가구주택''' |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 ||
*'''공관''' | * '''공관''' | ||
=== | === 공동주택 === | ||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
*'''연립주택''' | * '''연립주택''' |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
*'''다세대주택''' | * '''다세대주택''' |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
*'''기숙사''' | * '''기숙사''' |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
==주택의 부수토지== | == 주택의 부수토지 == |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 ||
82번째 줄: | 82번째 줄: | ||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 | ||
*[[2주택자]] | *[[2주택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