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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주택의 분류==
== 주택의 분류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다중주택'''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공관'''
* '''공관'''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주택의 부수토지==
== 주택의 부수토지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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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2주택자]]
*[[2주택자]]
== 참고 문헌 ==
* [https://q.fran.kr/문제/1832 공인중개사 1차 21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397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588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5443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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