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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1. [[건축법 제2조|「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 2. 공용부분: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9조]]|[[주택법 제49조|「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9조]]|[[주택법 제49조|「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 12. 18.] ==관련 판례== [[분류: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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