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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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 *[[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 ||
* | *2021년 이후 양도분의 경우 최종 1주택일자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 ||
===재산세의 경우=== | ===재산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