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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


* 신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신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 적용 대상 ==
==적용 대상==
주택담보 대출 한도 산정 시
주택담보 대출 한도 산정 시


== 소득 산정 방식 ==
==소득 산정 방식==


*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➊'''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며, '''인정소득➋''', '''신고소득➌''' 활용시, 소득차감 등 페널티 부과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➊'''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며, '''인정소득➋''', '''신고소득➌''' 활용시, 소득차감 등 페널티 부과
** '''증빙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증빙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 '''신고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신고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1"></span>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1"></span>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가능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가능
*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한도 비율을 설정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한도 비율을 설정
**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예상소득 증가분 반영 가능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예상소득 증가분 반영 가능
* '''장래예상소득 반영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안)'''
*'''장래예상소득 반영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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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2"></span>에는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의 일부분'''을 '''차감 반영'''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2"></span>에는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의 일부분'''을 '''차감 반영'''
**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만 '''반영'''하고, 일정한 '''소득 반영 한도 적용'''(예 : 5천만원)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만 '''반영'''하고, 일정한 '''소득 반영 한도 적용'''(예 : 5천만원)
** 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가 인정소득(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할 경우, 소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가 인정소득(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할 경우, 소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현행과 동일)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현행과 동일)
**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DTI 산정시 반영하는 '''기타부채의 이자'''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DTI 산정시 반영하는 '''기타부채의 이자'''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
**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 부채 산정방식 ==
==부채 산정방식==


* '''(원금 상환액)'''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제외)을 '''가정'''하여 산정
*'''(원금 상환액)'''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제외)을 '''가정'''하여 산정
*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산정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산정


===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편집 | 원본 편집]===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➊ '''원금 분할상환'''
➊ '''원금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3"></span>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
*분할상환 개시<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3"></span>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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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25백만원(5억 / 20년)
*연간 원금 상환액 : 25백만원(5억 / 2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27.8백만원(5억 / 18년)
*연간 원금 상환액 : 27.8백만원(5억 / 18년)
|}
|}
'''➋ 원금 일부 분할상환'''
'''➋ 원금 일부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에 '''만기상환액'''을 '''분할상환'''(대출기간-거치기간)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합산'''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에 '''만기상환액'''을 '''분할상환'''(대출기간-거치기간)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합산'''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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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후 3억은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억은 일시상환)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후 3억은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억은 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16.7백만원(3억/18년)+11.1백만원(2억/(20년-2년))=27.8백만원
*연간 원금 상환액 : 16.7백만원(3억/18년)+11.1백만원(2억/(20년-2년))=27.8백만원
|}
|}
➌ '''원금 일시상환'''
➌ '''원금 일시상환'''


*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까지 인정)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까지 인정)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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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주담대 5억, 1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예 : 주담대 5억, 1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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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중도금 및 이주비'''
➍ '''중도금 및 이주비'''


* (잔여)대출총액을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약 23년)를 감안하여 25년<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6"></span>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잔여)대출총액을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약 23년)를 감안하여 25년<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6"></span>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➎ '''잔금대출'''
➎ '''잔금대출'''


* 실질이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므로 원리금 상환액 산정기준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실질이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므로 원리금 상환액 산정기준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➏ '''이자 상환액'''
➏ '''이자 상환액'''


*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 반영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 반영
* 다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는 평균대출금리<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7"></span>를 반영한 이자 부담액 반영(현행과 동일)
*다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는 평균대출금리<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7"></span>를 반영한 이자 부담액 반영(현행과 동일)


'''新DTI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방식(안)'''
'''新DTI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방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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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만기 제한 ===
===다주택자 만기 제한===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제한'''(15년)하여 '''DTI 산정'''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제한'''(15년)하여 '''DTI 산정'''


*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br />
== 같이 보기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
 
*신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적용 대상==
주택담보 대출 한도 산정 시
 
==소득 산정 방식==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➊'''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며, '''인정소득➋''', '''신고소득➌''' 활용시, 소득차감 등 페널티 부과
**'''증빙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신고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1"></span>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가능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한도 비율을 설정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예상소득 증가분 반영 가능
*'''장래예상소득 반영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안)'''
 
{| class="wikitable"
!구분
!현 행
!개 선
|-
|'''대상'''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제한 없음
|-
|'''소득증빙'''
|근로소득 증빙자료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
|-
|'''대출형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현행과 동일
|-
|'''추정방법'''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 소득증가율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2"></span>에는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의 일부분'''을 '''차감 반영'''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만 '''반영'''하고, 일정한 '''소득 반영 한도 적용'''(예 : 5천만원)
**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가 인정소득(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할 경우, 소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현행과 동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DTI 산정시 반영하는 '''기타부채의 이자'''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부채 산정방식==
 
*'''(원금 상환액)'''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제외)을 '''가정'''하여 산정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산정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편집 | 원본 편집]===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➊ '''원금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3"></span>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
 
{| class="wikitable"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연간 원금 상환액 : 25백만원(5억 / 2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연간 원금 상환액 : 27.8백만원(5억 / 18년)
|}
'''➋ 원금 일부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에 '''만기상환액'''을 '''분할상환'''(대출기간-거치기간)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합산'''
 
{| class="wikitable"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후 3억은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억은 일시상환)
 
*연간 원금 상환액 : 16.7백만원(3억/18년)+11.1백만원(2억/(20년-2년))=27.8백만원
|}
➌ '''원금 일시상환'''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까지 인정)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 class="wikitable"
|예 : 주담대 5억, 1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
|}
➍ '''중도금 및 이주비'''
 
*(잔여)대출총액을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약 23년)를 감안하여 25년<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6"></span>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➎ '''잔금대출'''
 
*실질이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므로 원리금 상환액 산정기준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➏ '''이자 상환액'''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 반영
*다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는 평균대출금리<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7"></span>를 반영한 이자 부담액 반영(현행과 동일)
 
'''新DTI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방식(안)'''
{| class="wikitable"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
| rowspan="4" |주택
담보
 
대출
| rowspan="3"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rowspan="4" |실제
부담액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
 
===다주택자 만기 제한===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제한'''(15년)하여 '''DTI 산정'''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 같이 보기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21년 4월 17일 (토) 01:27 판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

  • 신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적용 대상

주택담보 대출 한도 산정 시

소득 산정 방식

  •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➊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며, 인정소득➋, 신고소득➌ 활용시, 소득차감 등 페널티 부과
    • 증빙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 신고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가능
  •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한도 비율을 설정
    •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
    •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예상소득 증가분 반영 가능
  • 장래예상소득 반영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안)
구분 현 행 개 선
대상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제한 없음
소득증빙 근로소득 증빙자료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
대출형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현행과 동일
추정방법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 소득증가율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의 일부분차감 반영
    • 인정소득95%, 신고소득은 90%반영하고, 일정한 소득 반영 한도 적용(예 : 5천만원)
    • 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가 인정소득(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할 경우, 소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현행과 동일)
    •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DTI 산정시 반영하는 기타부채의 이자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
    •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부채 산정방식

  • (원금 상환액)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제외)을 가정하여 산정
  •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평균대출금리준용하여 산정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편집 | 원본 편집]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원금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25백만원(5억 / 2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27.8백만원(5억 / 18년)

➋ 원금 일부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만기상환액분할상환(대출기간-거치기간)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합산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후 3억은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억은 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16.7백만원(3억/18년)+11.1백만원(2억/(20년-2년))=27.8백만원

원금 일시상환

  •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까지 인정)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예 : 주담대 5억, 1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

중도금 및 이주비

  • (잔여)대출총액을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약 23년)를 감안하여 25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잔금대출

  • 실질이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므로 원리금 상환액 산정기준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이자 상환액

  •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 반영
  • 다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반영한 이자 부담액 반영(현행과 동일)

新DTI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방식(안)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주택

담보

대출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실제

부담액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다주택자 만기 제한

다주택자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제한(15년)하여 DTI 산정

  •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같이 보기

==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

  • 신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적용 대상

주택담보 대출 한도 산정 시

소득 산정 방식

  •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➊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며, 인정소득➋, 신고소득➌ 활용시, 소득차감 등 페널티 부과
    • 증빙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 신고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가능
  •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한도 비율을 설정
    •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
    •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예상소득 증가분 반영 가능
  • 장래예상소득 반영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안)
구분 현 행 개 선
대상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제한 없음
소득증빙 근로소득 증빙자료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
대출형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현행과 동일
추정방법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 소득증가율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의 일부분차감 반영
    • 인정소득95%, 신고소득은 90%반영하고, 일정한 소득 반영 한도 적용(예 : 5천만원)
    • 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가 인정소득(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할 경우, 소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현행과 동일)
    •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DTI 산정시 반영하는 기타부채의 이자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
    •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부채 산정방식

  • (원금 상환액)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제외)을 가정하여 산정
  •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평균대출금리준용하여 산정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편집 | 원본 편집]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원금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25백만원(5억 / 2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27.8백만원(5억 / 18년)

➋ 원금 일부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만기상환액분할상환(대출기간-거치기간)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합산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후 3억은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억은 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16.7백만원(3억/18년)+11.1백만원(2억/(20년-2년))=27.8백만원

원금 일시상환

  •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까지 인정)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예 : 주담대 5억, 1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

중도금 및 이주비

  • (잔여)대출총액을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약 23년)를 감안하여 25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잔금대출

  • 실질이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므로 원리금 상환액 산정기준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이자 상환액

  •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 반영
  • 다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반영한 이자 부담액 반영(현행과 동일)

新DTI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방식(안)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주택

담보

대출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실제

부담액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다주택자 만기 제한

다주택자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제한(15년)하여 DTI 산정

  •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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