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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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주택 취득세율 == {| class="wikitable" !금액 !면적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합계 |- |6억원 이하 |85㎡ 이하 |0.01 |0.00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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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기한 == | ==납부 기한== | ||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 ||
== 1세대 4주택 이상 == | ==1세대 4주택 이상== | ||
*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 ||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 ||
== 임대사업자 == | ==임대사업자==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 ||
*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 ||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 ||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
*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 ||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 | ||
== 각주 == | |||
<references /> |
2020년 7월 10일 (금) 00:52 판
주택 취득세율
금액 | 면적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세율합계 |
---|---|---|---|---|---|
6억원 이하 | 85㎡ 이하 | 0.01 | 0.001 | - | 0.011 |
6억원 이하 | 85㎡ 초과 | 0.01 | 0.001 | 0.002 | 0.013 |
6억원 초과 | 85㎡ 이하 | 2/3 × (취득가액/1억 - 3) | 취득세의 1/10 | - | 변동 |
9억원 미만 | 85㎡ 초과 | 0.002 | 변동 | ||
9억원 초과 | 85㎡ 이하 | 0.03 | 0.003 | - | 0.033 |
9억원 초과 | 85㎡ 초과 | 0.03 | 0.003 | 0.002 | 0.035 |
납부 기한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1세대 4주택 이상
-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1]
-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2]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