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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
* '''단독주택·중층주택·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음'''  
*'''단독주택·중층주택·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음'''
*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


== 종류 ==
==종류==
{| class="wikitable"
! colspan="2" rowspan="2" |구분
! colspan="2" |국토계획법
! rowspan="2" |특징
|-
!건폐율
!용적률
|-
| rowspan="2" |전용주거지역
|1종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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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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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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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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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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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60
|150~250
|중층 중심 + 상업
|-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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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
|층수제한 없음 +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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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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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상업 + 업무
|}


=== 전용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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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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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 주거지역의 제한 ==
==주거지역의 제한==


===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 및 용적률===


*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규모 ===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규모===


*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에서 정하고 있음'''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에서 정하고 있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주거지역의 중요성 ==
==주거지역의 중요성==


* '''어떤 주거지역이냐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고 용적률, 건폐율도 결정되어 아파트 가격에 영향'''
*'''어떤 주거지역이냐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고 용적률, 건폐율도 결정되어 아파트 가격에 영향'''
* 낮은 주거지역에서 높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되어 재건축단지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므로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종상향을 요구
*낮은 주거지역에서 높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되어 재건축단지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므로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종상향을 요구

2022년 2월 13일 (일) 18:30 기준 최신판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도시지역의 한 종류
  • 단독주택·중층주택·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음
  •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국토계획법 특징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1종 50 50~100 단독 주택 중심
2종 50 100~150 공동 주택 중심
일반주거지역 1종 60 100~200 저층 중심 + 상업
2종 60 150~250 중층 중심 + 상업
3종 50 200~300 층수제한 없음 + 상업
준주거지역 70 200~500 주거 + 상업 + 업무

전용주거지역[편집 | 원본 편집]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편집 | 원본 편집]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편집 | 원본 편집]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주거지역의 제한[편집 | 원본 편집]

건폐율 및 용적률[편집 | 원본 편집]

  •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규모[편집 | 원본 편집]

  •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에서 정하고 있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주거지역의 중요성[편집 | 원본 편집]

  • 어떤 주거지역이냐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고 용적률, 건폐율도 결정되어 아파트 가격에 영향
  • 낮은 주거지역에서 높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되어 재건축단지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므로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종상향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