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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2:58Calc토론기여님이 민법 제315조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내용: "== 내용 ==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유일한 편집자는 "Icando" (토론))